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유미(38)씨의 변호인이 "이유미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씨에게 미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차현일(36) 변호사는 3일 오후 7시26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수사 준비에 대해 이씨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개인으로서 밝힐 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대답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변호사는 "(이씨가)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준용씨와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제가)조작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유권자들, 일반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보는 국민의당을 통해 5월5일 공개됐다.
검찰은 이씨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긴급체포한 이후 매일 소환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제보 조작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오후 1시41분부터 이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차 변호사는 또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의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해 "이유미씨의 변론 진행과 관련된 입장이나 의견은 검찰 수사 이후 법정 변론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 관계자들과 이씨의 관계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른 질문들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차 변호사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이 '이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 "이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문씨 취업 특혜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이 이씨 단독으로 진행한 일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 이 전 최고위원 역시 조작행위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제보 조작 사건 수사 대상을 국민의당 '윗선'으로 확대했다. 이씨가 구속된 지난달 29일 이후 4일 만이다.
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