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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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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고 때리고'···임신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학대

식판을 떨어졌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나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22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어린이집 지하 식당에서 이모(3·여)양이 식판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 양이 앉아있는 의자를 세게 잡아 뺀 뒤 훈계했고, 자신의 뒤쪽에 서 있자 엉덩이와 볼을 수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 밀쳤다. 

2008년부터 약 8년간 이 곳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정씨는 당시 임신 31주차였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김 판사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임신으로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이전에 어린이집에서 학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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