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을 떨어졌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나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22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어린이집 지하 식당에서 이모(3·여)양이 식판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 양이 앉아있는 의자를 세게 잡아 뺀 뒤 훈계했고, 자신의 뒤쪽에 서 있자 엉덩이와 볼을 수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 밀쳤다.
2008년부터 약 8년간 이 곳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정씨는 당시 임신 31주차였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김 판사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임신으로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이전에 어린이집에서 학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