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인원은 4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 3만 1천명에 비해 9천명(2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1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는 3만 1천명에 달한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대상자는 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