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시 채권자의 주식취득가액을 ‘출자전환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회계사는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최근 열린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개선책을 제시했다.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출자로 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본거래의 성질을 지닌다.
이에대해 발제자는 출자전환에서 주금을 납입하는 출자전환자(채권자)와 주금을 납입받는 피출자전환자(채무자)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이므로 출자전환에 따른 주금 납입액을 같은 법리로 다루어야 타당할것으로 생각되나 현행 세법의 규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은 출자전환 당사자 간에 같게 취급해야 할 것을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출자전환채권자와 피출자전환채무자 간에 주금 납입액을 세무상 같은 논리로 처리하지 않으며, 피출자전환법인이 일반법인이냐 구조조정법인이냐에 따라 채권자의 주식취득가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출자전환가액 중 주식의 시가 초과액을 채무자로부터는 회수할 수 없어도 보증인 등으로부터는 회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세무처리하고 있고,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채권 전액이 그대로 주식취득가액으로 전환된것인데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익이 된 금액(주식 시가초과액)을 배당 등의 형태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무상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발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출자전환 시 일반법인이든 구조조정법인이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식취득가액을 ‘출자전환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손상각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은 ‘당초 대손처리한 것을 취소(수정)하는 회수거래’와 ‘출자전환하는 거래’라는 2가지 거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중도에 권면액 이하의 가액으로 매수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법인에 출자전환할 때 채권의 권면액이 출자전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중도 매수자의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권면액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매수가액이 출자전환채권자의 장부가액이므로 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