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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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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환급 가산금 이율 年 1.6%로 인하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관세환급 가산금 이율을 현행 1.8%에서 1.6%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또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과세자료 제출대상의 확대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신설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도 완화된다.

 

이외에 2017 피파 20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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