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창립이래 선출직 세무사회 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앞두고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개최, 유영조 감사에 대한 징계 심의에 나선다. 징계가 이뤄질 경우 세무사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 감사에 대한 징계는 지난달 10일 열린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유 감사가 사무처 직원에 대한 폭언 논란을 두고 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분이지만, 세무사회와 유 감사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우선 세무사회는 여성 직원인 조모 업무지원팀장에게 ‘규정 제정’ 자료를 회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로 보냈다는 이유로 모멸감을 주는 언어폭력과 철제 스테이플러로 위협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유 감사는 조 모 팀장에 대한 언어폭력이 아닌 감사로 선임된 이후 원활한 집행부의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의 힘든 위치를 말한 것이며, 또한 스테이플러를 들고 책상을 친 것도 조 모팀장을 치려한 것이 아닌 본인의 분을 참지못해 책상을 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무사계는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이뤄질 경우 선출직 감사에 대한 첫 징계라는 점과 징계수위에 따라 오는 6월 치러지는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그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