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납세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접수가 실시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또는 세법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 수렴작업이 진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며 “평소 느꼈던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기획재정부에 대한 세법령 개정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