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재산평가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앞서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은 상속·증여세법 상 재산평가 시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 재산 평가액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규칙에는 공동주택으로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조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해 무상임대시 세액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신설,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로 규정했다.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인정된다. 현행 조특법시행규칙은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으며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통합·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출 내용은 국가별보고서 서식을 신설, OECD 표준서식을 반영해 국가별 매출, 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수, 유형자산, 법인명, 납세자번호 및 소재지, 주요 사업활동 등 포함했으며 제출 절차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를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