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허용되는 주식 범위가 확대된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해외자회사의 국내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코스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코스닥) 등 설립을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법인이 분할·현물출자 시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법인분할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법인 분할시 주식승계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주식의 승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 승계시에도 과세이연 허용하도록 했으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가 신설돼,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렌터카의 범위를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규정했다.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산입을 허용,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행한 채무보증도 포함하도록 규정한바 있다.
이에 시행규칙은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했다.
이 경우 대상사업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동화와 직접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