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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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가능여부
|
근거 또는 참고사항
| |||
거주자
|
비거주자
| ||||
총급여
|
국외근로소득 포함
|
국내원천소득
|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 ||
근로소득공제
|
◯
|
◯
|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본인만 가능
|
소법§122
|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
|
본인만 가능
|
소법§122
| ||
연금보험료 공제
|
◯
|
◯
|
| ||
특별
소득
공제
|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
|
X
|
| |
주택자금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 ||
그밖의 소득
공제
|
연금저축 등 공제
|
◯
|
X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
|
X
|
| ||
주택마련저축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
|
X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
X
|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
X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X
|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 ||
세액
공제 등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자녀세액공제
|
◯
|
X
|
|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
|
X
|
| ||
월세액 세액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 ||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X
|
| ||
표준세액공제
|
◯
|
X
|
|
□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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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 ||||||||||||||||||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
| ||||||||||||||||||
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 ||||||||||||||||||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2. 단일세율 17%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 ||
1단계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포함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연간근로소득
(×) 17%
= 결정세액
|
|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 |||
◎ 일반적인 연말정산방법과 17% 단일세율방법의 적용사례
| |||
< 기본사항 >
∙James는 2016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 - 비과세 소득 ₩5,000,000
∙가족사항 : 본인(James, 만 36세), 부인(Jane, 만 38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지출내역
-국민연금 : ₩2,500,000 -국민건강보험료 : ₩1,500,000
∙기납부세액 : ₩44,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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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
17% 단일세율 방법
| ||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
₩200,000,000
5,000,000
|
연간근로소득
|
₩200,000,000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195,000,000
16,650,000
|
|
|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그밖의 소득공제
|
₩ 178,350,000
3,000,000
2,500,000
1,500,000
| ||
과세표준
|
₩ 171,350,000
| ||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
₩ 45,713,000
500,000
|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 45,213,000
44,334,000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 34,000,000
44,334,000
|
차감징수세액
|
₩ 879,000
|
차감징수세액
|
₩ △10,334,000
|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 제 요 건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추가공제
|
대상별
상이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연금
보험료
|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고용 보험료
|
전액
|
본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 ||||||||||||
신용카드
|
Min [300만원, 총급여 20%]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제외)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 30%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연 1,000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15.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항목
|
세액공제율 (대상금액한도)
|
공 제 요 건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55%, 30%
(74만원,
66만원,50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도>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12%, 15%(7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 |||||||||||
자녀 세액공제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6세이하 자녀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1명당 30만원
| |||||||||||
특별세액공제
|
보
험
료
|
보장성
|
12%(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
전용보장성
|
15%(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 등
|
15%(전액)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 부양가족
|
15%(700만원)
| ||||||||||||
교
육
비
|
취학전아동
|
15%
(1명당 300만원)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에 한하여 50만원 한도)
| ||||||||||||
대학생
|
15%
(1명당 900만원)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 |||||||||||
근로자 본인
|
15%(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기
부
금
|
정치자금
|
15%, 25%
(소득금액100%)
|
10만원까지는 100/110 세액공제
| ||||||||||
법정
|
15%, 30%
(소득금액100%)
|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 |||||||||||
우리사주조합
|
15%, 30%
(소득금액 30%)
| ||||||||||||
지정(종교)
|
15%, 30%
(소득금액 10%)
| ||||||||||||
지정(비종교)
|
15%, 30%
(소득금액 30%)
| ||||||||||||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