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계약의 공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약예규가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계약예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조달시장 참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구매규격 사전공개 확대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턴키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기준 개선, 창업초기기업 등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입찰(10억원~50억원)의 시공실적 평가항목에 대한 만점기준을 2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 등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사분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완화됐으며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심사시 고용항목 평가비중이 30%~40%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안착되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개대상은 1억원 이상 물품·용역에서 전체 물품·용역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창업초기 기업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접근성이 제고되고 신규고용이 촉진되는 한편, ‘특정규격 지정’ 등 계약관련 비리 방지,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유찰 해소 등 입찰의 공정·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