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30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기 고시됐다.
국세청은 30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84%, 상업용 건물은 평균 2.57% 각각 상승한 가운데, 고시대상오피스텔은 전체 건물이 해당되며 상업용 건물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삼게 되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시현황 보면, 이번 고시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6.5%, ‘호수’는 5.8% 각각 증가했다.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단위: 동, 호)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이번 고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6년 9월 1일이고,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 수준이다.
또한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12월 30일 0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 알림판과 2017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배너 또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17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며, 국세청은 접수 후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2월 28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