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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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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세무사계, 신·구 회장 '갈등'…‘자중지란’ 점철

[세무분야]

지난해 ‘법인·소득세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 판결에 따라 폐기위기에 놓였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존치시키며 한해를 출발한 세무사계는 올해 ‘자중지란’의 연속이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장의 임기를 ‘과거경력 포함 평생 2번’으로 규정하는 회칙 개정을 두고 내홍을 겪었다.

 

 

5월 이사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세무사회의 방침과는 달리 부회장을 비롯, 일부 임원들의 반기로 ‘과거 포함 평생 2회’로 제한한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이 총회 안건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6월 정기총회에서는 기타 안건으로 회장임기를 ‘과거 경력 포함 평생 2번’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회장임기 조정과 관련한 집행부의 불협화음에 따라, 총회에서는 상임이사 5명을 포함한 일부 회직자들의 해임권 및 재선임권을 위임하는 권한을 백운찬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상정, 의결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세무사회는 7월 일부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윤리위원 등 19명의 임원을 해임한 후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켰으나 이들은 ‘해임통보 무효확인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총회 개최 1개월전 해임안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세무사회는 11월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 재의결 절차를 밟았으나, 해임된 임원들은 임총전 사퇴결정을 내리며 소모적인 임원 해임논란은 일단락됐다.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문제도 올해 세무사계의 관심사였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이사장을 겸임했던 정구정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퇴임후 후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사무실 이전 등 강경조치를 강행했다.

 

이 와중 10월말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경교수 이사장은 지난 21일 공익재단과 관련 ‘석명서’를 통해 ‘정구정 전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한 것은 백운찬 후보의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해서였다’고 명시함으로써 이양을 거부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직 이양 결의문 채택안’을 의결한 뒤, 이사장직 이양을 최후 통첩했지만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2016년 세무사계는 경기불황속 난제해결은 뒤로한체, 회직자간의 소모적인 불협화음으로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 아쉬운 한해였다는 평이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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