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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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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 변경됐다면, 홈택스에 등록해야 공제가능’

4대보험·의료비 등 연말정산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 확인 필수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으로 확인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변경된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지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 관련 의료비·교육비(직계존속은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는 제외), 기부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대다수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교육비 또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해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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