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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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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서 흉기 휘두른 60대男 '실형'

지난 11월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야당 당직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다"며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이씨가 처해 있는 여러 환경이 불우해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월5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정의당 당직자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서모(41)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행진 중인 사람들에게 "내가 할복을 해서라도 집회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참가자들이 비꼬는 듯이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변에 있던 정의당 당직자와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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