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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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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공익재단과 별개 ‘자체 사회공헌활동 전개’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공익재단과는 별개로 자체 사회공헌활동 방침을 밝혔다.

 

2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직접 전개한다.

 

세무사회는 그간 세무사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는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세무사회가 사회공헌활동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외부에서 보면 마치 공익재단과 세무사회가 별개의 조직으로 인식될 수 있어 회비로 납부한 공익회비를 세무사회 주관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세무사회는 취약계층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공익기관 및 단체에게 지원금도 전달한다. 지원 금액은 1인 혹은 1단체에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며 이에 관한 예산은 한국세무사회 공익회비에서 사용된다.

 

세무사회는 오는 25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은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내달 15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한다. 개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 기타 한국세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와 구호단체 등이다. 다만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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