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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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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추경호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반대

반대의견서 국회 제출 ‘처분청에 재의요구권 부여, 심판원 설립취지 훼손’

조세불복사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세무사회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화 했다.

 

1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과 관련해 추경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의 대표발의를 통해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관회의를 통해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한 조세불복사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조세심판원 인용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만약 과세관청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2주일 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조세심판원은 30일 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심의 하도록 했으며 청구인의 의견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심판절차에서 처분청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침해받게 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반대의견서를 통해 처분청이 상급재결기관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심판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제도는 국민 구제절차를 통해 업무 절차를 시정하게 하거나 감독해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게 하는 것인데 하급행정청이 상급재결기관 결정에 불복한다는 것은 국가행정조직 지휘·명령체계에도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한 것은 납세자의 구제절차 과정에서 처분청 영향을 최소화해 심판원의 독립성을 강화토록 한 것인데 처분청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

 

아울러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한다면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보다 과세정보의 수집·검색권한 및 세무조사 권한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어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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