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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해임임원 가처분결정에 따른 임총 안건의결

11월 28일 소집… 총회전 19명 소송취하 등 조치취하면 해당 안건은 제외

한국세무사회는 26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6월 30일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19명의 회직자들이 낸 가처분 결정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 및 안건을 상정해 압도적 찬성으로 원안 통과시켰다.

 

 

이사회에서는 임시총회를 11월 28일 오후 2시30분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으며, 세무사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청탁금지법 해설’과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에 대한 교육을 병행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돼 임시총회에 부의될 안건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 및 정기총회(2016년 6월30일)에서 의결된 사항 3건의 추인이 골자다.

 

이에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위임에 대한 추인 △ 징계회원(회원권리정지 8인)에 대한 사면(복권의 효력 포함)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등 회계처리 위임에 대한 추인 등이 재의결 된다.

 

이 중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에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약속한대로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즉시 이양할 것과 함께,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2천여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총회의 해임권한 위임 의결 및 사임에 따라 해임․면직된 임원 등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당초대로 해임 및 면직)이 포함됐다.

 

이는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회무집행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에 대해 공고절차를 거쳐 임시총회에서 해임을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 이사회는 ‘임시총회 소집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19명의 회직자가 소송을 취하하고 이사직 및 윤리위원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내면 임시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 10월초 홍콩에서 개최된 AOTCA 총회와 관련해 면직된 국제협력위원장에 박을술 국제협력위원이 임명됐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 6월 정기총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해임되었던 임원들이 낸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된 공고절차 미비점을 시정해 회무 혼란을 시급히 해소하고자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전체 회원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뜻에 따라 회무를 추진하겠으며,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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