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노무사 직무를 ‘고용·산재보험업무’외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를 확대해 4대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업무를 노무사가 독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최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국민연금정책과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4대 사회보험은 준조세적 성격으로 사회보험료의 부과, 급여,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과세대상소득 또는 임금총액을 통해 산정되고 집행돼, 이러한 과세 대상소득 또는 임금총액은 결국 세무사의 고유직무인 회계 및 세무업무로 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세무사가 세무사 업무에 기초해 서비스 차원에서 수행해 온 사회보험서비스마저 노무사 영리목적으로 오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보험 사무’ 자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회보험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노무사’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장 및 구제수단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며, 노무사법 일부개정내용에서 해당 내용은 보류되거나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타 전문자격사 단체에서는 호시탐탐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넘보고 있다”며 “자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는 데 한 목소리를 내어 저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