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6. (금)

뉴스

세무사계, 합산신고대상 조회서비스…업무편의 기대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사가 홈택스를 통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신고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가 지난 5일 개시된 후 세무사계는 업무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계는 그간 증여세의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납세자가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세무사와 함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개설로 인해 세무사는 더 이상 납세자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의 ‘증여재산가산액’과 ‘기납부세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으며, 납세자의 착오로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세무사회는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10년 이내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나,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일 경우 합산신고 대상 기간에 제한없이 모든 증여재산과 기 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는 않더라도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돼야 하는 기 증여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