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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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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임환수 “체납정리, 고액소송 적극 대응”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감 업무보고…“세정서비스 혁신·취약계층 지원”

효율적 징수체계를 기반으로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와 더불어 조세불복 관리역량 강화를 통해 고액소송·심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세정서비스 혁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체납에 대한 체계적 관리 △준법·청렴세정 정착방안 등을 보고 했다.

 

임 국세청장은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5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 1천억원 증가, 진도비는 67.2%로 전년보다 4.8%p 상승했다”며 “올해 세수증가는 지난해 명목 GDP 4.9% 성장, 법인 영업실적 개선, 민간소비 증가 등 긍정적 경제요인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과세 및 공제·감면 정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등 세법개정 효과도 중요하게 작용했고 새로운 전산시스템(NTIS) 기반의 맞춤형 안내와 성숙한 납세의식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세수증가 배경을 보고했다.

 

향후 업무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변동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11월 종소세 중간예납 등에 대한 면밀한 신고관리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청은 세금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고 납세자 의견을 적극 수렴, 세정서비스 혁신으로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하고,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된다.

 

반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고의적 탈루행위와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조사행정을 과학화해 지능적인 첨단탈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 확충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고, 고액·상습체납 대응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은닉재산은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세금 부과 전 검증 강화 및 과세 후 평가 실시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송무역량 강화를 통해 정당한 과세처분은 끝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세정 전분야에 준법의 가치를 확고히해 부조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국세통계 공개 확대, 대내외 소통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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