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3,416건의 정기조사와 2,161건의 비정기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416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2조 62억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비정기조사는 2,161건으로 부과세액은 3조 5,055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정기조사 건수는 2011년 3,355건에 이어 2012년에는 2,992건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3년 3,361건, 2014년 3,526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3,41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정기조사의 경우 2011년 1,334건, 2012년 1,557건, 2013년 1,767건, 2014년 1,91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161건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 조사건수를 보면, 지난해 서울청은 1,472건의 정기조사와 739건의 비정기조사를 통해 각각 9,986억원·1조 6,311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이어 중부청이 정기조사 1,067건(5,338억원), 비정기조사는 580건(7,6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