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철(鐵) 스크랩(고철)’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에 앞서 9월중, 7개 지정은행을 통해 신규 전용계좌 개설작업이 진행된다.
동 제도는 사업자간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가 별도 관리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적용대상 사업자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간이과세자를 포함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계좌개설은 국민·농협·대구·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 등 7개 기관에서 가능하다.
만약,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질 경우, 매입·매출자가 쌍방에 대해 공급가액 10%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처해진다.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특정은행 1곳을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특정은행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는 10월 1일부터 가능하나 신규계좌에 한해 9월 1일부터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전용계좌를 사전에 개설할수 있다.
국세청은 구리스크랩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기존 구리스크랩 계좌(신한은행)만 사용이 가능하고, 10월 1일 이후에는 구리 및 철 스크랩 거래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은행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