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속 납세자의 재산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이 전개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국세환급금이 있으나,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그간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해 왔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3년 1,630억원 → 2014년 2,489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410억원 환급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지하철·버스 광고, 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환급금 찾아주기가 정착됨에 따라 올해에는 미수령 환급금을 추석 전에 찾아가도록 개별 안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 3천건(373억원)에 대해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를 통해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며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