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연 3%대의 저금리가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천㏄급 중형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의 경우 올해 51만9천48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만일 이 금액을 선납하면 46만7천53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희망자는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한 뒤 고지서를 발부받아 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한차례 신청하면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이某씨는 "2년전 선납할인제를 신청했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현실에서 10%나 할인된 납부고지서를 받을때면 마음마저 흐뭇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인지 할인혜택을 누리기 위해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며 "납세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