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이 구축됐다.
국세청은 19일,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해 양도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으며,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나 감면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양도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가 조력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신고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도입취지를 덧붙였다.
종합안내 서비스 주요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의 세 분야로 구성됐다.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세’ 항목은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취득·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의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나,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편리한 전자신고’ 항목은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성을 강화했다.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관련된 법령과 유의사항을 신고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별(양도가액, 필요경비 등) 도움말을 새롭게 제공했으며, 양도세 신고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부동산 및 신고납부기한 등을 제공해 무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했다.
이와함께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항목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납세자 주요 관심사항을 반영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나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을 알기 쉬운 이미지 형태로 구성하고, 납세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도세 주요 절세사례도 제공한다.
아울러 과세대상, 취득시기 등 양도소득세 기본정보와 신고서 작성요령, 실제 신고서 작성사례 등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