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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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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하 前애인 사칭 女, 벌금 300만원 선고

가수 장기하(34)의 전 애인을 사칭하고 "스토킹 당했다"는 루머를 퍼트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이며, 장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2011년 콘서트 현장에서 장씨를 알게 된 후 2012년 4월부터 연락이 끊겼는데 장씨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복제폰을 만들어 사생활을 감시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기하 소속사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가지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포자를 잡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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