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기타

조카 주택 임차 보증금 챙긴 이모부 법정구속

조카의 주택 임차 보증금을 가로챈 이모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30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인척인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해 보증금을 챙겨 갚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 16일께 인천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세 들어 살던 조카의 보증금 4000만원 가운데 247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건물은 지난해 5월 경매로 넘어가 조카 앞으로 보증금 전액인 4000만원이 배당됐다. 하지만 김씨는 "친인척 관계의 임차인은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보증금 일부라도 받게 해주겠다"고 조카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