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국세청 직원 244명 가운데, 105명이 공무원 신분을 속여 자체 징계를 벗어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에서도 총 34명의 음주운전자 중 14명이 이 같은 신분위장 편법으로 징계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구국세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직원 244명이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이 중 대구청 소속 공무원이 전체의 13.9%인 3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된 직원 가운데 14명이 신분을 속여 자체징계를 면했고, 이 중에서 6명은 징계시효를 경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이 자체 징계를 피하려고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럴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동국 청장은 "징계시효가 지난 일부 직원들은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거나 다음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유형별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