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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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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결산협의조정체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

국가회계제도 개선 및 국가결산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기재부 산하에 회계책임관협의회가 설치된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를 위한  회계책임관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운영규정을 보면 협의회는 국가회계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협의회는 위원장과국가회계법에 따라 임명된 회계책임관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맡게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이 안건을 협의회에 부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하며, 협의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참석 대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한편, 협의회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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