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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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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한남동 카페 건물 소송 사실상 승소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서울 한남동 소재 카페 건물 임대차계약을 두고 불거진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13일 가수 싸이와 아내 유모씨가 건물 임차인 송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송씨는 원고들에게 건물 임차부분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불법 점유로 인해 지난해 1~10월 총 6599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보고 상당 금액을 싸이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송씨가 지난해 11월1일을 기점으로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싸이 측에 월차임 추산액인 660만원씩을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싸이 소유 건물에 위치한) 점포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송씨는 싸이와 부인 유씨에 대한 점포 인도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가 이 사건 점포를 권한 없이 점유해 싸이와 유씨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송씨는 해당 점포의 월차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또 다른 임차인인 최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싸이 이전 건물주인 다린앤컴퍼니와의 점포인도 조정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싸이 측 청구를 각하했다.

싸이가 다린앤컴퍼니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미 승계 받은 집행문을 부여 받아 건물인도 집행을 실시하면 될뿐 소송으로 이익을 구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 등 2인의 점포 인도 의무와 임대차보증금 차액 수령 권한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 싸이 측이 최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가수 싸이는 2012년 2월 다린앤컴퍼니로부터 서울 한남동 소재 건물 5, 6층 부분을 매수했다. 당시 최씨 등은 거래된 건물 부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카페는 미술전시와 음료 제공을 겸하는 곳으로,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전 건물주인 다린앤컴퍼니는 싸이 측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11년 최씨 등이 차임 지급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연체된 차임을 변제하고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싸이 측은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매입했으나 최씨 등이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씨가 최씨 등과 함께 카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싸이 측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건물을 인도받기 위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연예인 갑질 논란'이 일자 강제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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