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등 정부차원의 압박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탈세 등 세무상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 내부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국세청을 동원해 '손보기'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확산.
한 조세학자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데 대해 국민적 정서가 나쁘다고 해서 정부가 국세청을 동원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돼야 행정의 신뢰성을 얻는다"고 강조.
이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을 동원하려는 발상은 기업의 경영권 문제에 국세청을 개입시키는 꼴"이라며 "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사받을 시기가 됐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됐거나 탈세혐의가 있거나 등등 철저하게 법령에 따르도록 돼 있다"고 부언.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현재와 같은 일련의 분위기라면,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부에 밉보이면 유관부처를 동원해 손보기를 한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탈세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되, 세금문제 외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비판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
세정가에서는 롯데그룹이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한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서둘러 개선해야겠지만, 지배구조 등 경영권 문제 해소를 위해 국세청을 개입시키려는 발상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이구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