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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20% 통신요금 할인' 신청 무기한 연장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의 할인폭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기한에 관계 없이 20%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12% 수혜자가 7만5000명(지난달 27일 기준) 이상 남아있고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지난달 30일까지로 정했으나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어 이달 31일까지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통신서비스업체 대리점·판매점은 물론 통신서비스업체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달 27일 현재 130만6000명이 가입했다.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뒤에는 113만1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이달 13일까지 가입자 1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다.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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