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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 박지만 회장, 4번째 증인 출석 거부…法 "구인장 발부 여부 결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회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4차례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 법원이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이번에도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오후 4시에 예정된 재판에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할 수 있다.

따라서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게 될 경우 재판부가 박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월22일과 지난달 9일, 지난달 30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당시 불출석사유서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박 회장에게 연이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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