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각 부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4월 10일 개정된 ‘1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시설 구축,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은 건축사업으로 관리했으나 제외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서 별도 유형화해 체계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에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유형은 현행 500억원 이상 토목·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등이었으나 개정안은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과다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이 경우 각 부처는 계획설계 완료 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 의뢰해야 하며 조달청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설계적정성 검토 후 개선사항을 각 부처 및 기재부에 통보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시공중 교량점검·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중앙관서 자율조정이 확대돼, 시공중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 중앙부처 책임하에 기재부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기재부는 사후에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건축사업에 대한 과다설계가 방지되는 등 지출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