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금년도 신고대상은 지난해 2배에 육박하는 14만명으로 추정됐다.
민주원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28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신고대상자가 증가했다”며 “대상자는 14만명으로 이중 6만 9천명에 대해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했다”고 밝혔다.
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졌다.
또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 등 전문직은 7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됐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