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전안내한 53만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도 강화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신고 대상자가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신규로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9천명에 대해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함으로서, 해당 납세자는 신고에 유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와 더불어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최대 40%의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