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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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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국세청, 맞춤형 안내…영세납세자 지원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간편신고 지원을 위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납세자를 분류해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170만 명의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했다.

 

이로인해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으로 납세자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홈택스 회원가입, 프로그램 설치, 신고·납부 등 관련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로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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