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 3월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신고에 앞서 사전신고자료를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자납세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법인세 신고납부 결과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세입이 증가했다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신고역시 세입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했다.
이에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4개 항목 1만 5천명에 대해 분석자료를 제공한바 있다.
주요 개별안내 항목을 보면 △성실신고에 필요한 개인별 전산분석자료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자료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위장·가공자료 수취 등 과세자료 보유 내역 △동종업종 평균소득률 대비 소득률 저조여부 등이다.
한편, 53만 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도소매업종이 15만 1천 명, 제조·건설업종 15만 2천 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 5천명 등이며,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