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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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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 사후검증자료 제공…‘자납세수 증대 역점’

국세청, ‘사전 제공된 자료바탕 성실신고시 가산세 부담 해소’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 3월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신고에 앞서 사전신고자료를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자납세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법인세 신고납부 결과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세입이 증가했다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신고역시 세입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했다.

 

이에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4개 항목 1만 5천명에 대해 분석자료를 제공한바 있다.

 

주요 개별안내 항목을 보면 △성실신고에 필요한 개인별 전산분석자료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자료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위장·가공자료 수취 등 과세자료 보유 내역 △동종업종 평균소득률 대비 소득률 저조여부 등이다.

 

한편, 53만 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도소매업종이 15만 1천 명, 제조·건설업종 15만 2천 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 5천명 등이며,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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