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종소세 신고에 앞서 53만명에게 개별분석자료 제공 등 사전성실신고 지원에 역점들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가 가능하며 홈택스에 접속해 계좌출금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수 있다.
국세청은 올초부터 보유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종소세 신고역시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 개별분석자료 40종을 53만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고, 소득률저조자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 별도 제공됐다.
특히, 사전안내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 9천명에 대한 신고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며, 영세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170만 명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 사후검증 주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속히 사후검증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