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뉴스

'세수확보, 법인세율 인상' Vs '세율 올리면 경제악순환'

공평과세·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법인세율 인상 공방'

30일 참여연대, 박원석·홍종학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자본소득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최고세율 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이어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재벌·대기업의 편번증여 차단을 위해 내부거래 금액 기준 마련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으며,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에 비해 무겁게,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법인세 저율과세의 경제적 정당성의 근거로 항상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증분석 결과 대체로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미약하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법인의 배당성향이 극단적으로 낮은 나라는 반드시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고 가능한 소득세 최고세율에 근접한 법인세율수준을 가져야 한다”며 “법인세율 구조는 단일세율이 적절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로서 저율과세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증권거래세율 수준을 지금보다 3배 정도 수준으로 올려 적절한 세수입을 확보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중소기업 뒤에 숨은 유복자한 중소기업가들에게 특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우철 시립대 교수는 “최근 연이은 대규모 세수결손과 복지확대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 투입된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 재원부족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 한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증세의 여부가 아니라 증세의 시기와 규모, 그리고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전격적인 담배세 인상으로 재원증대의 숨통이 일시적으로 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의 무증세 원칙 고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증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세수결손 현상이 반복되고 국민의 복지수요가 점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연례적인 재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가 적어도 현 정부 말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먼저 복지확대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 소요 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실제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공평과세 복지증세를 위해 ‘사회 복지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박 의원은 “747공약이 MB정부의 대표적인 대국민 사기공약이라면,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기 공약”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해놓고 돈이 없어 어르신들 기초연금 공약도 반토막, 고교무상교육과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절감공약은 사실상 부도가 났으며, 이미 실행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보육과 학교급식마저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은 공평과세 복지증세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대안으로 복지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입안, 이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으로서 법인세 정상화,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 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세와 관련, 소득·법인·상증세·종부세 등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기존세목에 10~2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부가세(surtax) 방식의 복지목적세로 복지목적으로 지출이 한정되어 있어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동의를 얻기에 가장 유의미한 방안으로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사회복지세는 전부 복지지출로만 충당될 것이기 때문에 OECD 최저수준이라는 낯부끄러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현실을 타개하는 데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홍종학 의원(새정연)은 “재벌과 수퍼부자의 성역화가 문제다. 부자감세없이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서민 중산층으로 세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서민세금 쥐어짜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국세청이 서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다. 지난해의 경우 세무조사를 잘하는 세무서에 대해 포상하는 것을 찾아내 국세청으로 부터 시정답변을 받아냈다”며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걷고 있어 세정을 문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사태이후, 여·야가 적게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다”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참여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낮췄다하는데 세율을 낮췄지만 세금을 늘어났다. 세율을 낮춰 경제가 활성화돼 조세부담률이 내려간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수퍼부자의 세율을 낮춤으로서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150조원의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명진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한 국장은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액은 190억불이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액은 35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된다”면서 “10년전에는 (우리나라에)들어오는 돈이 많았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해외투자를 가속화 시켜 일자리도 줄어 경제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평과세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한 한 국장은 “고소득자에 유리한 제도를 바꿔보자해서 세액공제를 했는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질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 중산층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둘째 치더라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일부 특이한 부분에 있어 세부담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이 적게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조세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