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에 비해 무겁게,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30일 참여연대, 박원석·홍종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종합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자본소득’을 주제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본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세부담을 지워왔고 사회의 부는 일부에 집중되어 유례없는 자산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소득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산의 양극화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자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산소유자들에게 관대한 구조이다. 금융자산의 경우 상상주식의 경우 양도소득과 관련해서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되고 있으며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최근에서야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내려왔을 뿐”이라며 “ 부동산세제의 경우 더욱 심각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는 특혜가 존재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거래·보유·양도세 모두 세부담이 줄어드는 일방적 방향으로의 개편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박근혜 정부들어 자본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다소의 개선책을 내놓았고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규정 도입,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편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한시적이라고는 해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일부 대주주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큰 문제며, 또한 부동산 세제는 여전히 세부담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조세정의를 회복하고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적정과세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제시한 개선책을 보면, 우선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완전한 종합과세화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하는 한ㅍ녀, 임대소득세는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완전한 종합과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를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조치는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