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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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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선…'내부 거래금액기준 절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대기업·재벌 편법상속 개선책 제시

재벌·대기업의 편번증여 차단을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 내부거래 금액 기준 마련 등 보완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30일 참여연대, 박원석·홍종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편방을 제시했다.

 

 

채 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 “합병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부(富)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대부분은 내부거래 비중이 희석되어 과세를 회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부거래 비중 기준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금액 기준을 마련해 내부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을 공제하여 증여의제이익이 실제 지배주주 일가가 얻는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게 계산되는데, 이는 과세대상자들의 세부담을 현격히 덜어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아울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정해야 하며, 지분율에서도 한계지분율(대기업 3%, 중견․중소기업 10%)를 공제하는 것도 세부담을 낮추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채 연구원은 2014년 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정상거래비율(50%)를 공제하고, 한계지분율도 10%로 상향조정해 상당한 과세부담을 줄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목적이 사익편취 및 세금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해 기업이 아닌 소유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이 원칙은 중소기업 소유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채 연구원은 중소기업을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약자로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중소기업 살리기와 조세형평 원칙의 구현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라면 배당수익, 지분법 평가이익 등은 매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일반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근거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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