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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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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측면,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불가피”

강병구 인하대 교수, 조세개혁토론회에서 ‘법인세제 개편방안 제시’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및 최고세율 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30일 참여연대, 박원석·홍종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공평과세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제시했다.

 

 

강 교수는  조세체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조건으로는 세수입의 충분·공평성, 효율성 등이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및 불평등구조의 심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재정지출의 낮은 재분배기능 등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의 증세를 추진했기 때문에 공평과세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가 제시한 ‘법인세 개편방안’을 보면, 우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최고 과표구간 및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 12%, 1천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 17%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27%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15년

 

개편안

 

1000억원 초과

 

17%

 

20%

 

100초과-1000억원 이하

 

12%

 

15%

 

100억원 이하

 

10%

 

10%

 

중소기업

 

7%

 

7%

 

 

⏝ 법인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15년

 

개편안

 

2억원 이하

 

10%

 

10%

 

2-100억원

 

20%

 

22%

 

100-200억원

 

20%

 

25%

 

200-1000억원

 

22%

 

25%

 

1000억원 초과

 

22%

 

27%

 

 

강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볼 때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과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는 공평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며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우수한 인적자본의 활용, 대규모의 연구개발지원금, 외평채를 이용한 환율방어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공평과세는 물론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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