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남양주시와 자산관리공사간 변상금 부과 관련 분쟁에 대해 "종전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그 국유지에 이미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남양주시가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해 이를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중보건시설 용도로 사용해 온 것은 그 설치 목적이나 사용현황에 비춰 총괄청에서 위임받은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남양주시가)국유지를 매수하고자 별도 예산을 편성해 협의 요청한 점과 (자산관리공사가)정당한 대부계약 체결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변상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국유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 토지를 관리하면서 1974년께 화도읍사무소와 공동으로 마을회관을 건축했다.
남양주시는 2010년부터는 마을회관 자리에서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케어센터와 공중보건시설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시설을 운영해왔다.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9월 마석우리 일대에 대한 토지 관리권을 이관 받으면서 '남양주시가 무단으로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해 사용하고 있다'며 5300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남양주시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남양주시는 해당 건물 부지를 매수하고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자산관리공사에 매수 협의를 요청했지만 자산관리공사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
행정심판위는 이와 관련, "이전에도 자산관리공사가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국유지 내 설치목적이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그간 자산관리공사가 공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변상금을 부과해 온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가 국유지에 시설물을 설치·운영 중인 유사 사례를 볼 때 앞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자산관리공사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