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상금 한도액인상 등 제보의 유인효과로 인해 탈세제보건수는 1만 9,442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 추징액은 1조 5,301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5.8% 증가한 수치다.
차명계좌 신고건수 역시 1만 2,105건 추징액은 2,43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7.6%·109.7%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국세청은 9일, 지난해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탈세제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로 과세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공평한 세정 구현에 노력한 결과 제보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13년 처음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차명계좌가 음성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해 1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6월에는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위촉한바 있다.
금년 들어서는 1월1일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추가 인상됐으며, 2월 3일부터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계좌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제보의 유인 효과로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포상금 제도 개편내용
제보에 대한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13년 대비 15.8% 증가한 1조 5,301억 원 추징한 것이다.
⏞ 탈세제보 운영성과
차명계좌의 경우 신고 포상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1만 2,105건을 확보했고, 이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선제적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여 ’13년 대비 109.7% 증가한 2,430억 원을 추징했다.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성과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을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함으로써 바른세금 지킴이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해 왔다.
정재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올 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에 따라,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가 과세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등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며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해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