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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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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쇄등기부도 주민등록번호 가린다"

앞으로는 폐쇄등기부도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진 상태에서 발급된다. 대법원은 폐쇄등기부에 대해서도 전산등기부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발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폐쇄등기부는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로, 전산화 되기 전에 사용된 옛 등기부를 뜻한다. 전산화 이후 작성된 전산등기부와는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드러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법원은 폐쇄등기부의 원본을 촬영한 뒤 스캔한 이미지 파일 형태의 '이미지 폐쇄등기부'에 대해서도 다음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기로 했다. 단, 발급 신청이 들어오는 이미지 폐쇄등기부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방침이다.

전산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전산화 되기 전에 작성된 이미지 폐쇄등기부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지 폐쇄등기부의 양이 워낙 방대해 인터넷으로 전송할 경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이미지 폐쇄등기부 발급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을 하면 등기소를 방문하고도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음영화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폐쇄등기부 음영화(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작업) 조치를 다음달 2일부터 수원지법 동수원등기소,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기과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같은달 16일부터 서울동부지법 강동등기소, 서울북부지법 동대문등기소, 서울남부지법 영등포등기소, 서울서부지법 등기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월30일부터는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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