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변리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변리사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세무사회의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전문.
그간 세무사제도개선 과정에서 세무사회의 대응은 일사분란, 치밀한 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금번 세무사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세무사회는 법안의 중대성에 비해 차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속내를 보면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변호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회의 대응이 자격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점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풀이.
특히, 이 법안통과의 관건은 개정법안의 당위성 여부보다 법사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부에 사실상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 측은 “자격사단체간의 득실을 떠나 문제가 있는 법안을 바로잡는 취지”라는 입장.
업계에서는 이상민 위원장 본인이 변호사 출신으로 17·18대 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이 안을 발의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금번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원장 위치에서 발의했다는 점에서 통과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