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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몰도래 10개 항목 평가, 연장·폐지여부 결정

기재부, 조세특례성과평가자문위 개최…예타 2건·심층평가 10건 선정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내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10건의 조세특례항목이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종합평가를 거쳐 일몰연장 및 폐지여부가 결정된다. 

 

기재부는 30일,  2014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지난 26일 개최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문창용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세제실 조세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정부위원 6인과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6인 등 총 12명 구성됐으며 내년부터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첫 회의가 개최됐다.

 

국회제출 의무화에 따라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은 그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총 20건 내외를 수행할 계획이며, 예타 2건, 심층평가 10건 등 총 12건을 평가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이중 금년 하반기에 각 부처 및 민간단체 등이 제출한 총 7건의 신규 조세특례사항에 대해 도입 필요·시급성 등이 높은 2건을 조세특례 예타대상으로,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 총 17건 중 평가 필요성이 높은 10건이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내년 1월중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된 과제 등 추가 건의를 제출받아 2015년 1월말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을 2차 선정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성과평가 작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성과평가 작업은 연구기관의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설계 등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하며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사항의 신규 도입 및 일몰 연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T/F를 구성, 기초 통계자료 수집·활용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개별과제별 평가팀의 평가 진행과정을 확인·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2건)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금융위 건의)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 특례

 

 

2.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산업부, 중기청 건의)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현금성 결제방식(상생결제시스템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

 

*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 (10건)  * (  )는 15년 추정 감면규모 <단위: 억. 원>

 

 

  

 

1.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9,100)

 

농․수협 등의 조합원의 출자금(1인당 1천만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예탁금(1인당 3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400)

 

‘15년 말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특례

 

 

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추정곤란)

 

‘15년 말까지 지출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를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40)

 

기업이 ‘15년 말까지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한 금액의 3~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250)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등(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15년 말까지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양도소득세를 15~40% 감면해 주는 특례

 

 

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80)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를 더 고용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청년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는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7.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14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게‘15년 말까지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63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택시 회사)에 대해 ‘15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특례

 

* 납부세액의 5%는 택시 감차 재원으로 활용

 

 

9.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570)

 

ㅇ택시에 공급하는 LPG 부탄에 대해 ‘15년 말까지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하는 특례

 

*유류세 감면 40원/kg + 유가보조금 338원/kg = 총 378원/kg 지원

 

 

10.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00)

 

주도 소재 골프장에 ‘15년 말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1명 1회 입장시 12,000원)를 면제하는 특례

 

*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총 21,120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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