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내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10건의 조세특례항목이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종합평가를 거쳐 일몰연장 및 폐지여부가 결정된다.
기재부는 30일, 2014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지난 26일 개최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문창용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세제실 조세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정부위원 6인과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6인 등 총 12명 구성됐으며 내년부터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첫 회의가 개최됐다.
국회제출 의무화에 따라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은 그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총 20건 내외를 수행할 계획이며, 예타 2건, 심층평가 10건 등 총 12건을 평가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이중 금년 하반기에 각 부처 및 민간단체 등이 제출한 총 7건의 신규 조세특례사항에 대해 도입 필요·시급성 등이 높은 2건을 조세특례 예타대상으로,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 총 17건 중 평가 필요성이 높은 10건이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내년 1월중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된 과제 등 추가 건의를 제출받아 2015년 1월말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을 2차 선정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성과평가 작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성과평가 작업은 연구기관의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설계 등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하며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사항의 신규 도입 및 일몰 연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T/F를 구성, 기초 통계자료 수집·활용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개별과제별 평가팀의 평가 진행과정을 확인·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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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금융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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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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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산업부, 중기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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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현금성 결제방식(상생결제시스템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
*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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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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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수협 등의 조합원의 출자금(1인당 1천만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예탁금(1인당 3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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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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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5년 말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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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추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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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5년 말까지 지출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를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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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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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이 ‘15년 말까지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한 금액의 3~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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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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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등(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15년 말까지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양도소득세를 15~40% 감면해 주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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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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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를 더 고용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청년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는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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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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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게‘15년 말까지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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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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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택시 운송사업자(택시 회사)에 대해 ‘15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특례
* 납부세액의 5%는 택시 감차 재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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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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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택시에 공급하는 LPG 부탄에 대해 ‘15년 말까지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하는 특례
*유류세 감면 40원/kg + 유가보조금 338원/kg = 총 378원/kg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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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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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15년 말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1명 1회 입장시 12,000원)를 면제하는 특례
*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총 21,120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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