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지능형 조세회피와 관련해 감사원이 1200여억원의 세금 탈루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국제 및 금융거래 분야의 조세회피 과세실태를 점검한 결과 2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세정당국이 포착하지 못한 55건의 조세회피 사례를 적발해 1226억원을 추징했다. 세금 탈루에 취약한 제도상 미비점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통한 217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인 대표 A씨는 2008년 4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14억원의 허위 중개수수료를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비밀계좌로 돈을 돌려받아 국내로 반입해 주식투자 등에 썼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8월 관세청의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나서면서 A씨가 탈세혐의 부분을 삭제해서 제출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그대로 믿고 법인세 등 12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독일 그룹의 국내법인인 B사는 2008~2012년까지 업무와 무관하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969억원을 모(母)그룹에 송금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회피했다. 다른 독일 회사의 국내 법인 두곳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자금을 해외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독일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국세청이 조세조약을 간과하는 바람에 3개 업체로부터 267억원의 법인세가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사의 경우 미국과 일본 현지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대신 갚아주면서 247억원의 채권이 발생했지만 이를 비용으로 부당 처리해 43억원의 법인세 부담을 피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A씨와 그의 회사 등에 법인세 및 소득세 9억원을 징수하고 서초세무서에는 C사로부터 법인세 43억원을 추가 징수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지방국세청 등에는 B사를 비롯한 3개 업체로부터 법인세 26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과세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국내 그룹의 사주인 D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통해 시가 291억원 상당의 주식을 200억원에 저가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D씨에게 부과된 양도세 60억원 외에 31억원의 법인세도 추가 징수하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요구했다.